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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가 왔는데 내야 할지 말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다가 가산세를 맞는 사업자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를 3분 안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신고대상 기한확인 조회방법

    부가세 예정고지란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납부 기한은 1기(4월 고지)는 4월 27일, 2기(10월 고지)는 10월 26일입니다. 두 날짜 모두 법정 기한인 25일이 각각 토요일·일요일과 겹쳐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 것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가 예정고지 대상자인지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한 번으로 대상 여부·납부 기한 확인 가능



    정보요약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확인하는 방법

    ① PC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귀속 연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관할 세무서, 가상계좌가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가상계좌 [보기]를 클릭하면 납부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순서로 접속하면 PC와 동일한 정보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전체 사업장 목록이 뜨며, 각 사업장을 선택해 개별 고지 세액과 가상계좌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지서가 없을 때 ARS로 확인하는 방법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ARS 전화(☎ 126 또는 ☎ 1544-9944)로도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주소 미정정으로 우편이 오지 않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반드시 홈택스나 ARS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은 금물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예정고지 면제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요약: PC 홈택스·모바일 손택스·ARS 3가지 경로 모두 조회 가능, 고지서 미수령도 납부의무 유지



     



    예정고지 면제·예정신고로 세금 줄이는 팁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 자체를 생략합니다. 이 경우 4월(또는 10월)에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후 확정신고 기간에 실적 전체를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이 급감했거나 조기환급이 예상된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1~3월 또는 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실적대로 신고해 고지 금액보다 낮은 세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 세액에서 1,000원이 공제됩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전자고지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납부 화면의 '납부할 세액'과 최대 1,00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약: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자동 면제, 매출 급감 시 예정신고로 전환해 세금 절감 가능

    기한 놓치면 즉시 가산세, 꼭 체크할 주의사항

    예정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고지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라면 여기에 더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하루하루 추가로 쌓이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2026년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자금 부족 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기준 10월 23일까지 신청)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며, 확정신고 때 전체 실적을 신고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별도로 제출해도 신고 효력은 없고 납부세액만 인정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엔 신고 없이 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요약: 미납 즉시 3% + 하루 0.022% 가산세 부과, 기한 연장은 마감 3일 전 신청 필수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일정 한눈에

    2026년 사업자 유형별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기한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정 기한이 공휴일·주말과 겹쳐 일부 날짜가 연장된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1기 예정고지 2026.01.01 ~ 03.31 2026.04.27(월)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2026.01.01 ~ 03.31 2026.04.27(월)
    개인·법인 1기 확정신고 2026.01.01 ~ 06.30 2026.07.27(월)
    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고지 2026.07.01 ~ 09.30 2026.10.26(월)
    요약: 2026년 1기 예정 마감 4월 27일, 2기 예정 마감 10월 26일 — 모두 공휴일 연장 적용